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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SC Food에 자주 묻는 질문만을 모았습니다.
질문 식품과 농산물의 구분

-우선 식품과 농산물이 전혀 별개인가하는 질문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의 정의를 준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2008년 2월에 “농업·농촌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동 법에서는 제3조제7호가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동 법률 제3조제6호에서는 농산물의 정의를

 

– “農産物”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生産되는 農作物·畜産物·林産物 기타 大統領令 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이들 중에서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식품이 되지만, 화훼, 묘목 등과 같이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없는 것은 식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산업 및 수생동물을 제외한 것은 이 법률 제정당시 정부조직이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현재는 수생동식물을 생산하는 모든 수산업에서 얻어지는 수산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사람이 섭취하는 물질 중에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률적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농림수산물은 1차 생산활동에서 얻어지는 수확물, 채취물, 어획물, 사육물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식품은 이들을 포함한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다만, 가공식품에 대한 임계점은 1차 생산활동을 통해 얻어진 농림수산물에 인위적인 공정이나 조작을 가한 것을 모두 가공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단순가공식품(데침, 반건조 등)과 고차 가공식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념적인 정리를 다시 하여보면

 

1. “농수산물”이란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통하여 채취, 재배 또는 사육을 통해 얻어지는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모든 생산물을 말한다.

2.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시기 위하여 제공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로 각각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